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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Co. 나 Co.,Ltd 의 사용법(회사명칭표기법)

by 올포유위너 2020. 9. 26.

 

 회사명칭표기법(상법에의거)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P: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GP: General Partnership(합명회사)
 LC: Limited Company (
유한회사)

 Corp,: Corporation(주식회사) 
 LLLP: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유한책임조합)

 Pte: Private Company(개인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합명회사(合名會社)는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로서 경영을 기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원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며 그것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에 가까운 자본적 결합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란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입니다.

 

유한책임조합

조합형태의 회사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수협조합등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회사명  표기 방식이 다른데,

한국이나 일본은 KS CO.Ltd., 라고   표기하고  (Company  Limited 의 약자입니다 )

 

미국은 Inc. (Incooperated)라고  주식회사를  표기합니다.  미국은 NBC Inc. 라고 표기합니다 

간혹  Corp,. 라고도 표기하구요.

 

독일은

AG(Aktiengesellschaft) 독일어로 corporation limited를 독일어로 표기합니다.

예를들어 Volkswagen AG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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