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칭표기법1 Co. 나 Co.,Ltd 의 사용법(회사명칭표기법) 회사명칭표기법(상법에의거)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P: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 GP: General Partnership(합명회사) LC: Limited Company (유한회사) Corp,: Corporation(주식회사) LLLP: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유한책임조합) Pte: Private Company(개인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친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적합한 회사형.. 2020. 9. 26. 이전 1 다음